이메일무단수집거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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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의2는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자동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. 또한 무단으로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거나, 수집·판매·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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